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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18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5-03공포 2023-05-03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광양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의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5. 3.>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광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1명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인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1994. 9. 10 조례 1712)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해촉을 통지해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73조의 방법에 따라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3. 5 .3.]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6. 12. 28.〉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지방회계법」제17조에서 정한 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8., 2017. 11. 22., 2023. 5.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12. 28.〉 <개정 2017. 11. 22.>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8조의2

삭제

삭제 <2023. 5. 3.>

제9조

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참석수당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인 위원에게는 제13조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참석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참석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참석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공무로 출장하는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참석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