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
광양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의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5. 3.>
① 위원은 광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1명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인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1994. 9. 10 조례 1712)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해촉을 통지해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73조의 방법에 따라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3. 5 .3.]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6. 12. 28.〉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지방회계법」제17조에서 정한 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8., 2017. 11. 22., 2023. 5.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12. 28.〉 <개정 2017. 11. 22.>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삭제 <2023. 5. 3.>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인 위원에게는 제13조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참석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참석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공무로 출장하는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참석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