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견인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53조 별표 18에 따라 특수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견인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견인,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을 설치하고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 구간으로 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② 견인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1. 주차금지구역내의 불법 주차차량
2.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3. 주차단속 공무원이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교통소통에 현저히 방해를 주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즉시 견인조치하고 그 밖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나타나지 않거나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 한다.
2. 주차위반차를 견인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 스티커를 사용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견인통지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 등에 알리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3. 불법주차 위반차량을 견인하여 견인보관소에 보관 후 지체 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견인 일시 및 장소, 견인보관소, 반환방법 등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여야 한다.
4. 피견인차는 이동 중에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 피견인차를 견인, 보관한 후 그 차를 이동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 등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 등에게 인수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견인보관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견인차량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7. 견인보관소 운영 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반환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분증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별지 제5호 서식의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견인, 보관 또는 등기우편 등에 소요된 견인소요비용(이한 “견인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견인소요비용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수증을 받거나, 별지 제4호 서식의 견인차량 관리대장 인수인란에 서명을 받은 후 반환 하여야 한다.
① 견인료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정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대행 법인등의 수는 1개로 하며 일반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②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받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16조에 따른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③ 대행법인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영업소재지를 둔자이어야 한다.
④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소를 갖추어야 하며,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화 되어 있는 등 관련법에 허용하는 지역
2. 차량의 교차로 인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3. 견인보관소의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4.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 등 필요한 시설 설치
5. 주차구획선은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백색실선으로 주차 구획선 설치
⑤ 대행법인등이 본인소유의 토지나 타인소유의 토지 또는 주차장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8. 12.>
2. 임대차계약서 1통(타인소유의 경우)
3. 삭제 <2019.11.27.>
① 대행법인 등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제1항의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 하고자 할 때는 주차 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으로 그 대상은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③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 수 이상의 견인차량 운전자
2. 보관, 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1명
3. 그 밖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 1대 이상 (단 중ㆍ대형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대, 중, 소 각 1대이상 보유)
2. 시내 견인보관소 및 견인차량 간 통신장비
3. 그 밖의 대행법인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장이 대행업체등을 지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한다), 시행규칙, 시행령 등 준수
2. 시 견인 및 대행업체등의 관리규정 및 대행업무처리지침 준수
3. 대행업의 양도 및 명의변경 금지
4. 지정된 견인대행 차량은 타 업무에 사용금지 및 지정된 견인대행 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차량 견인 금지
5. 견인사실 및 반환, 견인관련 수입금 익일 입금 등 일일정산 보고
6. 견인보관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ㆍ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
7. 그 밖의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시장 지시 준수
① 대행법인 등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한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은 신고 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하며, 신고 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9.11.27.>
② 대행법인 등은 차의 견인, 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 등에 갈음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공탁기관에 공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원만한 견인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 시킬 수 있다.
1. 견인 지시권자의 견인 지시를 거부한 경우
2. 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대행업에 관한 시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
4. 대행법인등 지정 시 부여한 조건을 미 이행한 경우
5. 민ㆍ형사상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② 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대행법인 등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대표자 및 견인종사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