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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182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2-06-08공포 2022-06-08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 심사 대상사업

①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분야 : 추정금액 10억원 이상 사업
2. 그 밖에 광양시장이 지정하거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검토 <신설 2013. 9. 25.>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 중 공동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8.>
1. 공사분야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
2. 용역분야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사업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인쇄물, 기획편집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개정 2013. 9. 25.>
5. 그 밖에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 5. 11.〉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 중 소규모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8.>
1. 공사분야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사업
2. 용역분야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인쇄물, 기획편집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업
4.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공사(입찰 대행)로 한정함))으로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사업

제4조

위원회 심사 제외사업

제3조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22. 6. 8.>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광양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4. 종량제 봉투, 유류 등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6.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전라남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7. 그 밖에 기준 단가가 고시되었거나, 문화예술행사, 디자인개발, 예술품 구매, 동물 구매 등 예정가격 작성이 곤란하여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 5. 11.〉

제5조

심사요청

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 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설계심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심사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광양시 소속 관련 기술직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사전검토 하도록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심사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 및 검토 내용에 대하여 설계심사 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부서의 장에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설계심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에 따른 설계는 용역검수 전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지적사항을 보완 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설계심사 부서 및 사전검토 요원의 검토조서를 포함하여 심사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심사와 소규모심사의 사전검토 조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기한 및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사 결과 및 사전검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고 사업을 발주하여야 한다.

제7조

서류의 비치

① 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정리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 접수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11호 및 1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설계 사전심사 수당

조례 제13조에 따른 설계 사전심사 수당은 1건당 20,000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