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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자치법규 203218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31., 2023. 10. 4., 2024. 8. 7.>
1. “공사”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리공사
2. “용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엔지니어링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개정 2015. 7. 31.>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
3. “물품구매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원가계산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특수규격품의 제작설치 및 수리
나. 완제품 구매, 부동산을 제외한 물품의 임차
다. 인쇄물, 기획편집물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건설품질심사위원회

광양시장은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과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양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2.8.)
1. 부시장
2.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5. 2. 5.>
3. 감사실장 <개정 2020. 6. 10.>
4. 시설ㆍ환경ㆍ공업ㆍ녹지 등 5급 이상 부서의 장 <개정 2015. 7. 31.>
③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1. 학계(대학교수 등)
2.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기술사 등)
3.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3.2.8., 2015. 2. 5.>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②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며 대상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전조사 사항의 적합여부
2. 설계기준ㆍ계획 및 방침의 타당성
3. 시설물의 평면계획 배치, 구조 선택 및 단면 결정 등의 타당성
4. 공법 채택의 타당성
5. 공사시방 규정의 타당성
6. 사업비 산출 및 적용의 적정성
7. 시공 중인 공사가 부실하다고 인정되어 공사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8. 중대한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 등의 발생시 그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9.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사업장의 부실여부 및 재시공 결정
10. 그 밖에 사업시행이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②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받으면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며, 그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해당 분야 6급 또는 7급 공무원 3명 이상의 공동심사 <개정 2015. 7. 31.>
2. 설계심사 업무담당의 소규모 심사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분야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을 선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선임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심사

① 위원회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사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여 설계심사 부서에 통보한 후 사업을 발주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심사

① 위원장은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공무원, 감리원 및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사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문할 수 있다.
1. 공사현장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기술력 보유 및 현장배치 여부
2. 각종 시설자재의 사용가능 여부
3. 설계된 공사내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한도 내에서 이행 가능한지 유무
4. 선정된 자재로 계획된 시공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5. 설계상 모호한 부분이 있을시 설명 및 대안제시 요구
6. 민원발생 처리대책
7.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8. 그 밖에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③ 시공업체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실시공 사업장으로 판정되어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부실시공 사업장의 감독관은 해당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감독일지 등 진행사항 등을 작성하여 매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무부서와 계약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계약자 등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부실벌점 부과에 따른 행정조치는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요구가 없거나 재심사 완료 후에 이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광양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여행 등으로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공정하지 않은 심사 또는 자문으로 위원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참석수당과 설계 사전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설계 사전심사수당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0. 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소집과 안건준비
2. 회의진행에 따른 기록보존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