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도시사업”이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시설,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의 생활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분야별 주요시책 2.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건강도시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생활 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