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① 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1. 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① 시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업무관련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장ㆍ광양교육청 교육장ㆍ법무부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장이 각각 추천 한 자와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광양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 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양시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