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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32175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9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이란 광양시를 말한다. <개정 2017.11.22.>
2.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사업용자동차 및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고용되어 직접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7.11.22.>
3. "근속경력"이란 운전면허 또는 택시 운전자격의 취소ㆍ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업체에서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11.22.>
4. "사업용자동차"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1.22.>

제3조

면허신청 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신청 공고는 면허신청 접수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면허 등의 신청자격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양수, 대리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면허신청 공고일 또는 면허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 5. 21.>
② 면허신청일 현재 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

양도ㆍ양수 및 대리운전기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8항 및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 및 대리운전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1.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신청일 이전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 자
2.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비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신청일 이전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인 자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신청일 이전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 자. 이 경우 비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제6조

면허발급 우선순위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7조

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에 직접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22.>
1. 휴직기간
2. 면허 또는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및 정지된 기간
3.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의 재임기간. 다만,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운전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경력 증명을 첨부할 경우에는 경력기간에 산입하며, 택시ㆍ버스노조지부장(광역시ㆍ도지부 이상) 재임기간은 운전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4.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
5. 임시취업 운전경력(스페어)시간
6. 계속하여 결근(병가, 연가, 휴가 등)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7.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 직장폐쇄 그리고 불법 파업기간
8.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중기)조종기간 <개정 2017.11.22.>
② 운전경력은 년, 월, 일로 산정한다. 다만, 잔여일수를 "월"로 산정할 경우 "30일"을 "1개월"로 본다.<개정 2018.5.30.>
③ 운전경력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행한 운전경력 증명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발행한 운전경력 증명에 따른다. <개정 2017.11.22., 2018.5.30.>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자동차 운전자 및 소속사업체의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 관계 서류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소속사업체에는 취업 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사업자는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운전경력 발급 근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1.22.>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인사관계 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따라 발급하여야 유효하며, 동료 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한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22.>
2. 비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확인된 운전경력에 따른다. <개정 2017.11.22.>
3. 한시택시 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소속조합에서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조합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따른다. <개정 2017.11.22., 2018.5.30.>

제8조

근속경력 산정의 특례

①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에 따라 사업주 또는 상호가 변경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의 경력은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7.11.22.>
② 퇴직 후 10일 이내에 자신이 퇴직한 사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에서 제외한다.

제9조

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

① 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운전 경력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7.11.22.>
②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서, 인적ㆍ물적피해 교통사고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 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보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상에 운전자의 과실 없어 범죄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제10조

우선순위 적용 기준

① 별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2순위 "마"등급의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7.11.22.>
1. 국가유공자(본인)
2. 국가유공자의 처
3. 국가유공자의 직계자녀 중 1명
② 별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2순위 "마"등급의 「상훈법」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을 받은 사람의 우선순위는 「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의 훈격별ㆍ등급별 명칭 순서에 따른다. 다만, 경합시는 훈ㆍ포장을 많이 받은 자, 먼저 받은 자, 그리고 택시, 사업용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군용, 관용 또는 자가용) 순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순으로 한다. <개정 2017.11.22.>
③ 별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2순위 "마"등급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란 최초 운전이후에 받은 표창에 한하며, 1985년 5월 31일 이전에 국무위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제2순위 "마"등급의 표창을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7.11.22.>
④ 동일 등급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별표 중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의 "나"등급 및 "라"등급은 제외)는 택시, 사업용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군용, 관용 또는 자가용) 순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순으로 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의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8.5.30.>
⑤ 별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의 "라"등급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동일택시회사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순으로 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는 제4항의 후단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8.5.30.>
⑥ 별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의 "나"등급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동일택시회사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순으로 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는 제4항의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18.5.30.>

제11조

개인택시 차고시설 기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자의 차고시설 확인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1.22.>
1. 주차장, 차고시설인 경우 : 사용주와의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2.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차시설인 경우 : 사용주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3. 주택 내 공지로서 주차가 가능한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증명서)
4. 그 밖에 차고로서 가능한 지역 또는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주의 사용승낙서(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증명서) <개정 2018.5.30.>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대리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갖추어 대리운전을 신고한다. <개정 2017.11.22., 2018.5.30.>
2.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대리운전자는 전라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에 신고필증을 제시하고 대리운전용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대리운전 기간 중 차량 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3. 대리운전 기간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시장이 회수 보관하였다가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어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회수된때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② 삭제 <2018.5.30.>

제13조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광양시 감차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운전경력 이상유무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