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간행물의 발간ㆍ광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유치공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는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공공광고, 시와 협약을 맺은 인터넷 정보제공자의 무료광고, 일반인의 유료광고로 나눈다.
② 공공광고의 내용은 시민 생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올바른 생활정보로서 공공적 성격을 띤 내용으로 한다.
광고주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광고계약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되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홍보소통실에 접수한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30.>
1. 시 관할구역 내에 본사를 둔 제조업
2. 시 관할구역 내에 본사를 둔 서비스업
3. 위 각호에 속하지 않은 기타 산업
② 광고계약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면에 대하여는 후순위 접수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광고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와 시장이 각각 날인하여 체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서의 서식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할 수 있다.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계약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 1회용 광고계약 또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원고가 조례 제13조의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광고주에게 광고원고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원고의 수정 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계약시의 광고원고로 게재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홍보소통실장은 광고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광고원고를 간행물 발간 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간행물 발간부서장은 당해 간행물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30.>
② 지면광고의 경우는 1지면 1광고를 원칙으로 하되, 광고주의 광고신청이 없는 지면에 대하여는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인터넷광고의 경우 게재형태 등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이하며, 광고신청이 없는 화면에 대하여는 시 또는 시 산하기간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① 책자형간행물의 광고게재 면은 뒷표지 바깥면과 안쪽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면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시정소식지 등 신문형간행물의 광고게재면은 뒷표지 바깥면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칼라면에 한하여 광고면을 확대할 수 있다.
홍보소통실장은 광고게재 결과를 지면광고의 경우는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 5부를 첨부하여, 인터넷 광고의 경우는 광고게재면을 E-mail로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30.>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