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 심의ㆍ광고게재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 심의ㆍ광고게재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라 함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각종 책자ㆍ전단ㆍ벽보ㆍ포스터ㆍ리후렛 및 팜플렛과 시장이 제작하는 영상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ㆍ인식시키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간행물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간행물의 발간ㆍ보급ㆍ광고게재 및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및 다른 간행물과의 내용의 중복여부, 유사 간행물 통ㆍ폐합 등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지면, 지질, 색도, 규격, 발간부수, 보급대상의 조정
3. 간행물 광고게재 여부, 광고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각종 간행물의 편집ㆍ발간 및 영상물 제작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8. 7.>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2. 5., 2023. 7. 1.>
1. 기획예산실장, 홍보소통실장, 회계과장, 디지털정보과장 <개정 2015. 2. 5., 2020. 6. 10., 2023. 7. 1.>
2.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임명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되, 그 일자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소통실 홍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6. 10.>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 2. 7.>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문서
3.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그 명칭이나 발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전단ㆍ벽보ㆍ포스터ㆍ리후렛 형태로 된 간행물
5. 업무편람 또는 교육교재 용도의 간행물
6. 시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간행물
7. 기타 행정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간행물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안이 확정되기 20일 전까지 간행물발간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발간심의를 요구한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당해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ㆍ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5일 이내에 발간요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간요구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시장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보ㆍ반상회보 또는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2. 허위ㆍ과대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목적을 위한 광고
4.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① 광고주는 시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광고원고가 제13조의 광고 제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불가통보 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 원고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발간부서에서는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 내용을 게재하되, 지면광고의 경우 광고를 신청한 당해 간행물 전체지면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시 홈페이지 광고의 경우 게재형태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광고계약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지면별 위치별, 규모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하여 연간 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① 광고료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지면 광고와 시 홈페이지 광고 등으로 구분한다.
②제15조에 따라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된 경우
⑤ 제4항의 사유로 당해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간행을 재개할 때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광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 및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2.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시의 시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광고료를 감면 하기로 결정한 경우
4. 시 홈페이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