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6.4.>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의 가축
다.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라.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24. 12. 31.>
3.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실거주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4. 8. 7., 2024. 12.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주거 밀집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8.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9.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ㆍ도립ㆍ시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1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12.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1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15.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16.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 정하는 지역
②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21.6.4.>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ㆍ지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목개정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