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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216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01-23공포 2020-01-23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

신고방법 및 기한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1회용품, 영수증, 영상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서 접수 및 처리 등

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가 지정한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제4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자가 신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지급을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