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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16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5-03공포 2023-05-03공포번호 2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광양시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3.>
1. “100원 택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또는 300m 이상 떨어지고 평균 경사도가 10% 이상인 마을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3.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100원 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4.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시장이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① 100원 택시 탑승대상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 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출발지에서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제4조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를 월 단위로 이용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여야 한다.
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100원 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① 이용자는 100원 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 사업자는 운행 요금을 시에 청구하고, 시장은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

시장은 관할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고, 부정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100원 택시 이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의 양도ㆍ양수에 다른 사람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0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택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① 택시 운송사업자는 부정한 사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100원 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