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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15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의 하나로 일반 산업용 및 건설용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는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이하 “원부자재센터”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한다.
② 원부자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며 정관 및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이사회

① 원부자재센터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조직ㆍ기구, 정관의 제ㆍ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원부자재센터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③ 이사장은 광양시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광양시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직무와 임면,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양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원부자재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원부자재의 거래, 임치, 중개, 등록, 감정 등
2. 거래상의 애로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각종 지원사업
3. 원부자재에 관련된 각종 정보화 사업
4.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5. 원부자재 관련 인증 사업
6. 기타 원부자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②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원부자재센터는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④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도 원부자재센터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① 원부자재센터는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실무부서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부서의 구성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정관

원부자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종류 및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실무조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원부자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재산의 조성

① 원부자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 광양시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 중 보조금에 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 교부를 요청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