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이 조례는 과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1)
②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11.)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0. 3. 11.)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2.26., 2020. 3. 11.)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3. 11., 2022.12.23.>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기후변화 대처,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08.2.26)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환경정책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3.>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11.)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며,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2022.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11., 2022.12.23.>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1., 2022.12.23.>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1., 2022.12.23.>
⑤ 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1., 2022.12.23.> [제목개정 2020. 3. 11.][조제목 변경 2022.12.23.]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1.)
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과천시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2.12.23, 2005.12.1., 2022.12.23.> ② (삭제 2002.12.23) [조제목 변경 2022.12.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5.27)
② 위원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위원은 환경보전시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시의회의원 2인과 위원회 개최 안건별 사안에 따른 관련업무 소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환경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공고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13.11.1., 2020. 3. 11., 2022.12.23.>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3. 1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3. 1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05.12.1., 2020. 3. 11.)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개정 2022.12.23.>
2. 지역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3.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공중화장실의 수급계획 수립 및 설치,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12.1)
6. 공중화장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5.12.1.)
7.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기능 대행 (신설 2020. 3. 11.) [본조신설 2002.12.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3.> [본조신설 2002.12.2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제11조의2제5항 각 호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0. 3. 11., 2022.12.23.> [본조신설 2002.12.23]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2022.12.23.> [본조신설 2002.12.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조신설 2020. 3. 11.]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여야 한다.
3. 공원 및 녹지 등 그외의 공공시설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는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③ 시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신설 2008.2.26)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경기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23.>
③ <삭제 2022.12.23.>
이 조례의 시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