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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03214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향토유산을 지정ㆍ보존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전승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부득이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향토유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및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을 지정할 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

향토유산의 해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된 날에 향토유산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한 경우, 또는 보유자가 시 관외로 이주하거나 보유단체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 관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제9조

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사항을 과천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보유자ㆍ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시장이 관리한다.

제12조

보존관리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2. 향토유산의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 설치
3. 향토유산과 향토유산 보호구역 안 토지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를 매입
4. 향토유산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검토

제13조

기록의 작성·보관

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에 대하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를 위해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향토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조사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해제
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