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141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2015.5.4.., 2021.12.27.>

제2조

공개대상 정보목록의 작성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목록(이하 “정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 2015.5.4., 2021.12.27.> ② <삭제 2021.12.27.> [조제목 개정 2014.9.30., 2021.12.27.]

제3조

정보공개의 청구 등

①조례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5.5.4., 2021.12.27.>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하되 접수 시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개정 ’98. 10. 21, 2006.7.14, 2015.5.4., 2019.10.14., 2021.12.27.> [조제목 개정 2014.9.30., 2021.12.27.]

제4조

청구서의 이송

자치행정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정보의 처리 주관부서로 이송한다.<개정 ’94. 12. 31, ’98. 10. 21, 2006.7.14, 2015.5.4., 2019.10.14., 2021.12.27.>

제5조

공개여부의 결정

①청구서를 이송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청구인의 적격여부와 공개목록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부적격자이거나 청구대상 정보가 공개할 수 없는 정보 또는 다른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와 다른 절차에 따른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5.4.,2021.12.27.>
②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4., 2021.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기한까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1.12.27.>
④ <삭제 2021.12.27.>
⑤자치행정과장은 정보공개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4. 12. 31, 2014.9.30., 2019.10.14., 2021.12.27.>

제6조

운영실태의 공표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과 7월 중에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 12. 31, 2015.5.4., 2019.10.14., 2021.12.27.>[조제목 개정 2014.9.30., 2021.12.27.]

제7조

이의신청

①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1.12.27.>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개거부 내용
3. 거부결정이 있음을 안 날 (개정 2015.5.4.)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거부결정의 고지 유무 (개정 2014.9.30)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자치행정과장은 이의신청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7일 이내에 과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94. 12. 31, 2019.10.14., 2021.12.27.>

제8조

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자치행정과장은 심의회의 공개여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 12. 31, 2019.10.14., 2021.12.27.> ②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는 신청인의 청구사항을 재검토하여 비공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5.4., 2021.12.27.> ③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5.4.) [조제목 개정 2014.9.30., 2021.12.27.]

제9조

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조제목 개정 2021.12.27.]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5.4., 2021.12.27.>
②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94. 12. 31, 2006.7.14., 2014.9.30., 2021.12.27.>

제11조

기록유지

①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한다.<개정 2015.5.4., 2021.12.27.>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개정 2014.9.30)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삭제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