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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14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2021.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 테이프(녹화ㆍ녹음을 포함한다)ㆍ필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23.,2021.12.27.>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21.12.27.]
3.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11.8.03]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2021.12.27.>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의 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개정 2021.12.27.>

[제목개정 2021.12.27.]

제4조의2

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31., 2021.12.27.>
1. 당해년도 업무계획
2.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
3. 공개대상기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개정 2021.12.27.>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ㆍ측정 결과
5.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공개대상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공공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개정 2021.12.27.>
7.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8.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 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7.>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연구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6.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7. 각 위원회(심의회 포함)의 개최내용과 결과<개정 2021.12.27.>
8. 공청회 결과보고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는 가능한 한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과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본조신설 2011.8.03][제목개정 2021.12.27.]

제5조

공개방법

① 정보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망가질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21.12.27.>
③ 공개대상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변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21.12.27.>

제6조

비용의 부담

① 정보공개의 청구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고 그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21.12.27.>
② 제1항의 비용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0.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2021.12.27.>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공개대상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개정 2018.12.31., 2021.12.27.>
② 심의회 위원에게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21.12.27.>

[제목개정 2021.12.27.]

제8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심의회 위원 중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8.12.31., 2019.10.14., 2021.12.27.>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23., 2021.12.27.>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27.>
⑧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18.12.31., 2021.12.27.>

[제목개정 2021.12.27.]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개정 2021.12.27.>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12.27.>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과 해당 안건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12.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12.31., 2021.12.27.>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의 결정
2.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12.27.>

[제목개정 2021.12.27.]

제12조

대외 누설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 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12.31.,2021.12.27.>

제13조

공개대상 정보목록의 작성

공개대상기관은 공개가능한 정보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갖추어 놓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8.12.31., 2021.12.27.> [조 제목변경 2021.12.27.]

제14조

운영실태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매년 1월과 7월 중에 정보의 반기별 공개운영 실태를 일반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2021.12.27.>

제15조

예외규정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7.>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2.27.> [개정 2018. 12. 31.]

제16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7.>

[제목개정 2018. 12. 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