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8.4.30] <개정 2022.8.12.>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8.4.30] <개정 2022.8.12.>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89.12.27.,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