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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13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2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8.4.30] <개정 2022.8.12.>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89.12.27.,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