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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135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국장ㆍ담당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장의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의 보좌ㆍ자문을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조

사무분장

과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직급

①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⑤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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