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 하에 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속기관: 보건소
2. 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3. 하부행정기관: 중앙동, 원문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홍보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4. 의회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6. 시정 홍보, 언론 및 뉴미디어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 시정소식지 발행, 시보 발간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법무 및 소송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3. 시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공직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 의전, 기록물,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인사, 채용, 조직, 노사, 후생복지,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 선거, 자치분권, 국내ㆍ외 교류,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4.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 및 상황유지, 민방위에 관한 사항
6. 회계, 결산, 자금운용, 물품관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 세무조사,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사항
8. 민원행정제도, 여권,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9. 토지, 지적, 부동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10. 지역정보화, 데이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1. 정보보안, 통신시설, CCTV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ㆍ관광, 예술, 체육, 체육공원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지원,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5. 복지정책, 복지조사, 생활보장,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6. 호국보훈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노인, 가족ㆍ여성에 관한 사항
8. 아동, 보육, 저출생에 관한 사항
①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경제, 소비자보호, 일자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 화훼, 축ㆍ수산, 동물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및 지원, 노사안정, 상공,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대기, 수질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6. 청소행정,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8. 공원조성 및 관리(체육공원 제외), 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
9. 하천행정 및 하천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건설도시국에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건축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광고물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물 공사에 관한 사항
5. 주택행정 및 주거복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
7. 교통정책, 대중교통, 운수에 관한 사항
8. 광역ㆍ도시철도, 교통시설, 주차정책에 관한 사항
9. 차량 등록ㆍ관리, 차량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0. 도로계획,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행환경 및 자전거이용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허가ㆍ관리,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보건소에 질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사업소에 소장 및 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 등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과학도서관
가. 도서관 정책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
라.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마. 과학문화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맑은물사업소
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다. 상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
3. 환경사업소
가.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다.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하수도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시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