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23.7.17.>
이 규칙은 「과천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23.7.17.>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7.17.>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
3.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4.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3.7.17.>
① 「과천시 포상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과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7.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98. 10. 21, 2001. 11. 1, 2003. 3. 5, 2006.7.14, 2019.10.14., 2023.7.17.>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6.7.14., 2023.7.1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전자적 방법에 의한 심사 포함)ㆍ의결을 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7.17.] <개정 2023.7.17.>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 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위원회의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