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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03213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6.23.>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고취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0.14)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23.6.23.>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민주시민질서상

<삭제 2023.6.23.>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3.6.23.>
1. 창의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3.6.23.>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6.23.>
② 그 밖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6.23.>

제9조의2

장기재직공무원 포상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에게 중복 수여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2. 「과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과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23.6.23.]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23.>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

점자 및 외국어 표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24.]

제12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9.10.14.,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3조

포상절차

① 제5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시의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동장 및 과천시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에 따른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은 후생복지 담당부서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95 9.19)

제14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5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6조

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조제목 개정 2023.6.23.]

제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