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12.29)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12.29)
①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29)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별표 8(신설 2017.12.29)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별표 8(신설 2017.12.29)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별표 5(신설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신설 2017.12.29)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통지 :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 별지 제4호서식
4. 법 제21조에 따른 법원에의 통보 :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2015.6.30., 2021.4.28.)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행위자 및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2015.6.30.)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12.29, 2015.6.30.)
2.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12.29)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개정 2015.6.30.)
①무단투기ㆍ소각ㆍ매립 등 불법처리한 행위자의 신고자는 위반을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5.6.30.)
③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5.6.30.)
④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5.6.30.)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30.)
1.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개정 2015.6.30.)
3. 신고자 1명의 포상금이 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5.6.30.)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과천시 관내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 (신설 2004.12.31)
8.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15.6.30,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