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05)
이 규칙은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05)
①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하여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7.05, 2014.12.15, 2015.11.13., 2018.12.31.)
②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5, 2018.12.31.)
③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도색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18.12.31.)
조례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12.15)
① 대행업체의 자격요건은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개정 2007.7.05, 2014.12.15, 2015.11.13., 2018.12.31.)
②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처리비용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었을 때는 계약을 변경한 후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조건은 시장이 정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5)
1. 일반쓰레기는 일반용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쓰레기통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
2.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통에 배출하거나 무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
3.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구역별로 별도 지정한 수거일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4.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고 대행청소업체에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15.11.13., 2018.12.31.)
①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 ② 조례 제19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2015.11.13., 2018.12.31.) ③ 삭제(2015.11.13.) ④ 삭제(2015.11.13.) [본조 신설 2007.7.05]
조례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7.7.05, 전문 개정 2015.11.13.]
조례 제19조의4에서 정하는 휴업ㆍ폐업 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7.7.05, 전문 개정 2015.11.13.]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5)
1. 동장이 취약지역 및 골목길 쓰레기의 수거 등을 위한 공공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에서 공공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고자 공공용봉투를 신청하는 경우 적정 소요량을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3. 가로청소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과천시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11.13.] [제목개정 2018.12.31.]
삭제(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