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통ㆍ반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통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이 규칙은 「과천시 통ㆍ반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통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통반장 및 명예 반장의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익월 “새마을의 날”에 할 일
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4. 물품배정등 공개토의 결정
5. 경미한 민원 사항 처리
6. 반원 여망 사항 토의
7. 민방위 훈련실시등
①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반상회에는 새마을 부녀회원 또는 가족계획지도원등이 참석하여 계몽하도록 한다.
④반상회에서 저명 여류 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①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
1.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
2.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
3. 남자반장 자격자가 없는 지역
②여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
2. 생활양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
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사람
③여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①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건의사항은 신속히 그 상황을 반 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는 토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출입자인 경우에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①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는 동 우수반으로 구분 결정한다.
③동 우수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 동장 명의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반에는 동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 및 부상을, 명예반장에게는 시장 명의의 감사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④시 우수반에 대하여는 해당 반장, 명예반장, 반담당 공무원 및 그 가족중 1명에게 시 예산으로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을 시찰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 범위등을 조정할 수 있다.
통ㆍ반운영 그 밖에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