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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115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1-04-28공포 2021-04-28공포번호 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과천시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지원

① 과천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4조

지원기준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의 대상은 과천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재직교사 및 지도자를 포함한다)로서 과천시 체육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기금의 세부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용도외 사용금지

체육회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교부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회장이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의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