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전문개정 2015.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6.30.)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6.30.)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30.)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6.30.)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6.30.)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5.6.30.)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5.6.30.)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