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8., 2024. 9. 30.>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을 지급한다.(개정 2009.4.17, 2015.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28.)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4.17., 2024. 9. 30.>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과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4.17)
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4.17, 개정 2015.12.28.)
<삭제 2024. 9. 30.>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09.4.17.,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