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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규칙자치법규 2032110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유지를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대상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1. 사업, 가정상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2. 형사처벌로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금전적 이익 등이 벌 기준보다 과하거나 비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를 입은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영업의 중단등)

제3조

감경범위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제4조

감경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외대상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위반행위가 자의에 따른 행위로 명백하게 인지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