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유지를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유지를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1. 사업, 가정상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2. 형사처벌로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금전적 이익 등이 벌 기준보다 과하거나 비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를 입은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영업의 중단등)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위반행위가 자의에 따른 행위로 명백하게 인지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