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18., 2025. 1. 10.>
이 규칙은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18., 2025. 1. 10.>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2명(감독1ㆍ코치1)과 선수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18.>
① 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기간은 입단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지도자 및 선수로 신규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입단계약서 1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서식) <개정 2022. 12. 23.>
3. 이력서 1부
4. 경기실적증명서 1부.
5.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개정 2022. 12. 23.>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여 선수단 운영을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부단장을 보좌하고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며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
①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3.>
② 위원장은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 업무 담당 팀장, 체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5. 1. 10.>
③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2. <삭제 2022.12.23.>
3.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들과 간사가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 안건 내용
4. 기타 주요 안건 사항
①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 10.>
지도자 및 선수는 입단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직 중인 지도자 및 선수가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 10.>
② 지도자 및 선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지도자 및 선수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임용 시 경기성적 등 평가를 통해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19. 12. 1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경기성적 산정기준은 별표 1, 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9. 12. 11.>
③ [삭제 2019.12.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1.>
2. [삭제 2019.12.11]
3. “수당”이란 가족수당, 국가대표수당 등을 말한다.
4. [삭제 2019.12.11]
5. <삭제 2025. 1. 10.>
6. “연봉”이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과 퇴직금,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1.>
지도자 및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에 따른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11.>
[삭제 2019.12.11]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8., 2019. 12. 11.>
2. [삭제 2019.12.11]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에게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 1. 18.>
4. [삭제 2019.12.11]
5. [삭제 2019.12.11]
보수 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2. 11.>
지도자 및 선수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지도자 및 선수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지원
2. 상해보험 등 가입
3. 재활훈련비 지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생복지 사업
[전문개정 2025. 1. 10.]
① <삭제 2025. 1. 10.>
②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성실의 의무: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자질과 기량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과천시청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복종의 의무: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훈련일지를 비치ㆍ 기록해야 한다.
① 지도자 및 선수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5. 1. 10.>
② 연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
③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지도자 및 선수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내ㆍ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훈련에 참가하는 자에게는 별표 3과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지도자 및 선수가 전국규모대회에 출전 또는 제20조에 따른 전지훈련 시 숙박비, 식비, 목욕비, 간식비, 특식비 등을 별표 3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3.>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도자 및 선수는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23.>
지도자 및 선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①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선수단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① 지도자 및 선수가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 중인 자는 그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60세 2. 코치: 55세 3. 선수: 40세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 신설 2019.12.11.][조번호변경 2022.12.23.]
① 지도자 및 선수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해야 한다.
① 지도자 및 선수가 국제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국제 또는 국내대회 경기성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 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때 <전문개정 2025. 1. 10.>
2. <삭제 2025. 1. 10.>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삭제 2025. 1. 10.>
② 징계의 적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 제9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 10.>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2. 11.>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선수단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9. 12. 11.>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19. 12. 11.>
④ [삭제 2019.12.11]
⑤ 징계에 의하여 해임, 파면된 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