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육상으로 한다.
① 직장운동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감독, 코치 및 선수로 조직 운영한다. (개정 2001.1.11)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99.1.19, 2001.1.11., 2021.12.27.>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1. 11)
① 감독은 시장이 임용한다. (신설 2001.1.11)
② 코치 및 선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1.1.11)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
감독, 코치 및 선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21.12.27.>
1.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및 그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개정 2001.1.11., 2021.12.27.>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개정 2021.12.27.>
3.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1.12.27.>
①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② 해임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및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번호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