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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10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육상으로 한다.

제4조

조직

① 직장운동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감독, 코치 및 선수로 조직 운영한다. (개정 2001.1.11)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99.1.19, 2001.1.11., 2021.12.27.>

제5조

자격기준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1. 11)

제6조

임용

① 감독은 시장이 임용한다. (신설 2001.1.11)
② 코치 및 선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1.1.11)

제7조

복무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

제8조

해임

감독, 코치 및 선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21.12.27.>
1.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및 그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개정 2001.1.11., 2021.12.27.>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개정 2021.12.27.>
3.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1.12.27.>

제9조

급여등의 지급

①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② 해임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합숙소의 운영

①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11조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및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번호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