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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32104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2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 이외의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정보화부서”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서비스의 공정한 기회 제공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과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및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능정보화 관련 국장 및 과장
3. 지능정보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국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문화의 발전 및 확산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문화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의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격차 해소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격차 해소 교육
2. 지능정보격차 해소 관련 지능정보제품 보급 지원

제12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시장은 웹사이트, 무인단말기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3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등에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