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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210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8.>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25. 12. 22.>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 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 사업
2.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개정 2008.10.29., 2021.4.28., 2025. 12. 12.>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3.5, 2005.2.24, 2018.4.14, 2019.10.14., 2023.4.12., 2026. 8. 13.>
1.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기후환경과장
2. 지역대표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

임기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삭제 2025. 12. 22.>

제11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소관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소관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0. 12. 19.>

[본조신설 2016.12.28.]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삭제 2025. 12. 22.>
② <삭제 2025. 12. 22.>

[제14조에서 이동, 2016.12.28.]

제16조

시행규칙

<삭제 2025. 12. 22.>

[제15조에서 이동,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