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①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8.>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25. 12. 22.>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 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 사업
2.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개정 2008.10.29., 2021.4.28., 2025. 12. 12.>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3.5, 2005.2.24, 2018.4.14, 2019.10.14., 2023.4.12., 2026. 8. 13.>
1.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기후환경과장
2. 지역대표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삭제 2025. 12. 22.>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소관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소관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0. 12. 19.>
[본조신설 2016.12.28.]
① <삭제 2025. 12. 22.>
② <삭제 2025. 12. 22.>
[제14조에서 이동, 2016.12.28.]
<삭제 2025. 12. 22.>
[제15조에서 이동,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