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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08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5-02-26공포 2015-02-26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전문개정 2003.12.31]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26) [본조신설 2003.12.31]

제3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2.26)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2.26)

제4조

삭제 2015.2.26

제5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5.2.26) [본조신설 94.3.28]

제6조

일·숙직 실비보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ㆍ숙직(재난상황근무자 포함) 근무자의 실비보상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