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전문개정 2011.3.2]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전문개정 2011.3.2]
(조제목 개정 2014.4.30)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4.3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의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4.30)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 2014.4.30)
(조제목 개정 2014.4.30)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이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 2014.4.3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4.4.30)
(조제목 개정 2014.4.30)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 2014.4.30)
(조제목 개정 2014.4.30)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1.3.2, 2014.4.30)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개정 2014.4.30)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개정 2014.4.30)
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개정 2014.4.30)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4.30)
③ 과천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 2014.4.30)
(조제목 개정 2014.4.30)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4.30)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 2014.4.30)
(조제목 개정 2014.4.30)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해당 공무원의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4.4.30)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4.4.30)
(조제목 개정 2014.4.30)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3.2, 2014.4.30)
(조제목 개정 2014.4.30)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3.2, 2014.4.30)
(조제목 개정 2014.4.30)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개정 2014.4.30)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이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 2014.4.30)
(조제목 개정 2014.4.30)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3.2, 2014.4.30)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조제목 개정 2014.4.30)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개정 2014.4.30)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개정 2014.4.30)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제목 개정 2014.4.30)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