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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자치법규 2032071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8-02-20공포 2018-02-20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따라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6.1, 2004.6.7)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단,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징수는 제외한다)(개정 2018.2.20.)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8.2.20.)
3. (삭제 2018.2.20.)
4. (삭제 2004.6.7)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② 시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사항등을 보고하도록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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