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이 규칙은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과천시 저소득주민과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에 각각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법인의 선정은 신청자중 법인의 자산, 복지관운영실적과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의 확보와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① 수탁자는 다음년도의 복지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 세출예산서
2.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복지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천시 지역사회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①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의 직원자격 기준에 의거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복지관 관장이 임면한다.
② (삭제 1999.7.12)
③ 기타 직원의 자격ㆍ배치기준ㆍ업무의 분장등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①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등으로 한다.
② 인건비의 지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건립ㆍ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월별 보조금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조금수급계획서에 따른 수탁자의 보조금 신청서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을 배부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집행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3.18)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1. 직원 임용에 관한 서류
2. 시설 및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대장 및 서류
3. 세입ㆍ세출 등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4. 자문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 제26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
① 복지관의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해당 복지관의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