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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06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0.)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5.20.)
② 복지관의 위치는 과천시 별양동에 둔다.

제3조

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별표 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능별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0.)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4. 그 밖에 지역복지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5. 삭제(2016.5.20.)
6. 삭제(2016.5.20.)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6.5.20, 2018.9.28)
③ 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연간 예산액 중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능력이 있고 부령 제21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수행과 직종별 직원배치 기준의 확보가 가능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9.28)

제5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과천시 종합복지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2018.9.28)

제6조

시설의 운영 등

(개정 2018.9.28)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의 경우 규정의 제정ㆍ개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및 이용료

① 시설의 이용자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용료 전액을 무료로 하며 저소득가구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16.5.20.)
③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내에서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0, 2018.9.28)

제8조

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복지관 개설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 및 시장이 별도 사업을 지정 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20.)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9.28)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ㆍ개축 또는 증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과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복지관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9.28)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3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했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2조

위ㆍ수탁 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0, 2018.9.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인사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2001.11.1, 2006.7.14, 2007.12.24, 2016.5.20, 2018.9.28, 2019.10.14, 2026. 4. 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98.10.21, 2016.5.20, 2016.09.30.)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9.28)
1.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심사.
2. 수탁자가 선정 심의 요청하는 프로그램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3. 복지관운영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13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을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성 및 소속을 바탕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6.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7. 위원이 제6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8. 위원이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이를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6.5.2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