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과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4.12.18, 2018.5.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과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4.12.18, 2018.5.11>
과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4. 19.>
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
4.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안건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8)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중에서 의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4. 19.>
<조제목 개정 2014. 12. 18>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개정 2014.12.1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18)
<삭제 2024. 4. 19.>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4. 19.>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4. 4. 19.>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전자적 방식에 의한 심의 포함)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2014.12.18., 2024. 4. 19.>
<조제목 개정 2014. 12. 18.>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5. 11., 2024. 4. 19.>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의 경우에는 공포의결ㆍ재의요구로 구분한다. <개정 2024. 4. 19.>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소속행정기관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2018.5.11>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신설 2024. 4. 19.>
⑥ 심의회에 참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의안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8, 2018.4.14., 2023.4.12.>
② 안건이 둘 이상의 부서가 서로 관련 될 경우 미리 관계부서간에 합의하여 주 업무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한다. <개정 2010.9.24, 2014.12.18, 2018.5.11>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 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ㆍ일반의안의 순서로 편철하고,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4., 2023.4.12.>
<삭제 2024. 4. 19.>
<조제목 개정 2014. 12. 18.>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8, 2018.4.14., 2023.4.12.>
② <삭제 2018. 5. 11.>
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8, 2018.5.11)
[제10조에서 이동, 기존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09.24]
<조제목 개정 2014. 12. 18.>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법무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3. 3. 5, 2010. 9.24., 2023.4.12., 2024. 4. 19.>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8)
③ 간사는 심의회의 부의안건을 의안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기존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0.9.24]
① 제8조제5항에 따른 의안심의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8)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안의 표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안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8)
④ 제12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안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8)
[제12조에서 이동 20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