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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06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개정 2020. 9. 29.]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자발적인 참여나 공모에 따라 행정운영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거나 경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안준비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안이라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9)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심의 중에 있거나 또는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5.11.13.)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안준비자가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12.29, 2015.11.13.)
5. “추천제안”이란 시에서 심사 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6.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결과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준비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안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11.12.29, 2015.11.13.)
② 추전제안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그 밖에 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8.12.26, 2018.4.14., 2023.4.12.>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2.26, 2015.11.13, 2019.10.14)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내용을 감안하여 7인 이내로 수시 구성 하고, 실무심사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전ㆍ현직 팀장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18.4.14., 2023.4.12.>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3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제14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건수가 적어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되어질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 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6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7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한다. (개정 2015.11.13.)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과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

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9조

부상금의 지급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13.)
1. 금 상 : 300만원
2. 은 상 : 200만원
3. 동 상 : 100만원
4. 장려상 : 50만원
5. 노력상 : 30만원

제20조

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공무원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1.13.)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제21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23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24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