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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051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1-04-28공포 2021-04-28공포번호 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과천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신청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채무변제담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2.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인 이상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정보증서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여부 및 융자금액 등을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의 조건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내지 3년 거치, 3년 내지 5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 내지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과천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더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천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과천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