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13)
이 규칙은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13)
①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3명 이내의 운용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4.13, 2015.5.4.)
② 센터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① 센터의 운영요원은 시장과 사전협의, 조정을 통하여 센터장이 채용한다. (개정 2007.4.13, 2015.5.4.)
②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채용한다.
센터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센터장의 경우 연봉제로 지급하되 연봉액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며, 운영요원은 7~8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8.11.26, 2009.11.16, 2015.5.4.)
② 센터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한다. 다만,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2015.5.4.)
③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4.)
④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5.4.)
⑤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5.4.)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과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3.18, 2015.5.4.)
① 센터에는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1.6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공인이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8)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15.5.4., 2021.4.28.)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5.4.) 1. 관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내 비영리 법인. 2. 경기도 및 주무관청에 비영리 법인 등록을 필하고 관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비영리 법인. [전문 개정 2007.4.13]
센터의 민간위탁 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개정 2007.4.13)
①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민간인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4.13, 2015.5.4.)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과천시의회 의원과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자원봉사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과 교육청소년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및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2008.11.26, 2015.5.4, 2016.8.26, 2019.10.14)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선임운영요원으로 한다. (개정 2006.7.14, 2015.5.4, 2016.8.26.)
⑤ 간사의 처리 사무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09.11.16, 2015.5.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4.)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개정 2007.4.13, 2015.5.4.)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센터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개정 2015.5.4.)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년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개정 2007.4.13)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4.13)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5.5.4.)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15.5.4.)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15.5.4.)
센터는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5.4.)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조제목 개정 2015.5.4.)
① 시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4.)
② 시 또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별표 4와 같다.
① 센터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1. 자원봉사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5.4.)
2. 자원봉사단체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5.4.)
3.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5.4.)
4.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5.4.)
5. 자원봉사자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5.4.)
6.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5.4.)
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5.4.)
8. (삭제 2015.5.4.)
② 제1항에 따른 대장 또는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는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