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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041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1-04-28공포 2021-04-28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13.)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13.)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4조

시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설치 및 조직·운영 등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1.4.28.)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11.13.)
④센터에는 센터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⑦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⑧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센터 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방법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①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천시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과천시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지원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시장은 사무실,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년도 개시 4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13.)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는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13.)

제11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3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가입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줄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6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