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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32034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제3조

의석배정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23.3.31.>

제5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31.]

제6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3.3.31.>

제7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23.3.31.>

제8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그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실시하되,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전문개정 2023.3.31.]

제9조의2

의장의 겸직제한

의장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3.31.]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이면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전문개정 2023.3.31.]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3.31.>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31.]

제14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3.3.31.]

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3.31.]

제16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한다.

[제목개정 2023.3.31.]

제17조

산회

① 제15조제1항의 산회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그 날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그 산회를 정회로 치유(治癒)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31.]

제19조

의사일정의 변경

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0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1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3.31.>
③ <삭제 2023.3.31.>
④ <삭제 2023.3.31.>

제22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개정 2023.3.31.>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준용한다.
④ <삭제 2023.3.31.>

[전문개정 2023.3.31.]

제24조

동의의 의제성립

동의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5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

의안ㆍ동의의 수정ㆍ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 또는 철회요구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삭제 2023.3.31.>

제27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8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9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1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사항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3.3.31.>

제32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4조

의제 외의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 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5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3.31.>
1. <삭제 2023.3.31.>
2. <삭제 2023.3.31.>
3. <삭제 2023.3.31.>

제36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7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

7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 시정현황,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7분 이내의 발언(이하 “7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삭제 2023.3.31.>
2. <삭제 2023.3.31.>
3. <삭제 2023.3.31.>
②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와 같다.
③ 7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 정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3.31.>
⑤ <삭제 2023.3.31.>

[전문개정 2023.3.31.]

제39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0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1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④ <삭제 2023.3.31.>

제42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3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거수투표 또는 기립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6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한다.
③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3.3.31.]

제47조

투표용지의 보관 및 공개

① 의장은 투표가 끝난 후의 투표용지를 밀봉하여 2년간 보관한다. 다만,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동안 보관한다. <개정 2023.3.31.>
② 투표용지의 공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개정 2023. 3. 31.>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개정 2020. 8. 26.>

제49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0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ㆍ반 의원 성명 <개정 2019. 4. 11.>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한 의원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1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이나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2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인터넷에 게시 또는 배부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목개정 2023.3.31.]

제53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1.>
③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4. 11.>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23.3.31.>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교정 및 서명ㆍ날인을 거치기 전의 임시회의록은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5.9.25.>

제53조의2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25.]

제54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5조

의사일정의 변경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의 동의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제56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7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② 위원회는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 등을 심사할 경우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31.]

제59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3.31.]

제59조의2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때에는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때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31.]

제60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그 방법을 의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의2

< 삭제 2023.3.31.>

제61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① 위원회는 심사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0조의2 이동 2023.3.31.>

제62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3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 경우 해당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해당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5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심사보고서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사가 보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나 제1항의 보고에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6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9. 10. 11.>
1.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9. 축조심사
10. 위원장의 보고
11.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2.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 <삭제 2023.3.31.>

제67조

비공개 회의록의 열람 등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ㆍ복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9. 4. 11. , 2023. 3. 31.>

제68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31.>

제69조

예산안 등의 심의

의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70조

예산안 등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등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개정 2023.3.31.>

제71조

예산안 등의 의결

①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안 등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안 등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3.31.]

제72조

예산안 등의 재심사 요구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73조

결산 등의 심사

의회에 예산 및 기금 결산(이하 “결산 등”이라 한다)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 등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74조

<삭제 2023.3.31.>

제75조

<삭제 2023.3.31.>

제76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구체적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대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7조

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정은 의장이 정한다.
②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그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 3일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구체적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 1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④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장은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본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⑤ 제4항에 따른 의원의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의장은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 등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78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9조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제77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질문“은 “긴급현안질문“으로 본다.

제80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1조

사직

① 의원은 사직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2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청구서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기일을 정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제2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경우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3.31.]

제83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되, 정해진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의장은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목개정 2023.3.31.]

제84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6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지니고 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3.3.31.]

제87조

회의장의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8조

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③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9조

방청권의 발급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발급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이를 발급 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90조

방청의 제한 및 고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할 수 없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5.9.25.>

[제목개정 2025.9.25.]

제9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4.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5.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6.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2조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중계방송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⑥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찬성 없이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4조

징계회부 및 요구의 시한 등

①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93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
5. <삭제 2023.3.31.>
②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9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3.31.>

[전문개정 2023.3.31.]

제95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과천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3.31.]

제95조의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의결한다.
③ 제5항에 따라 자문에 관여하지 못한 자문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1.]

제96조

<삭제 2023.3.31.>

제97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31.>

제98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할 수 있다.

제99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