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9)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9)
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3.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
4. 그 밖에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장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07.11.09)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협의에 부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② 본회의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해당 위원회의 취지 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사위원회 또는 의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 또는 서류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의 종류 그 밖에 성질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 해당 기관 관계자석, 그 밖에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등에 대한 보고ㆍ서류제출ㆍ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코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서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안내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 의장이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명시한 회피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중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기록ㆍ문서 그 밖에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18.4.14)
② 증인등 비용의 현금 지급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고발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4항의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