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1. 정례회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2.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와 제1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