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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02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9., 2021.12.27.>

제2조

범위

과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1.09)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 기관중 국ㆍ과장(담당관)급 (개정 2019.10.14)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11.09., 2021.12.27.>
4.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21.12.27.>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ㆍ본청의 국ㆍ과장(담당관)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1.12.27.>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1.12.27.>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과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