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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32022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21, 2007.11.09., 2021.12.27., 2023.11.24.>

제2조

직무

①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7.11.09)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2항 삭제, 기존 제3항, 제4항은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이동, 2020.11.4.] <개정 2023.11.24.>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24.]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개정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