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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02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① 과천시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과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수임한 소송수행시 다음의 사유로 시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지남 <개정 2020. 9. 29.>
나. 소송상대자와의 담합
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제3조

고문의 범위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의회의 자치입법활동과 관련한 법령해석
2. 의회의 의결상황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의정활동에 관한 법률적 자문

제4조

수당의 지급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활동실적부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장)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자문(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