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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007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8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

①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시 귀속분을 과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삭제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과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휴ㆍ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HACCP지정준비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 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포함)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3.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제11조

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① 시장은 시설개선융자금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정에 따라 감액조정을 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4. 융자받은 업소가 대출당시 우리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다만, 식품제조업소ㆍ식품가공업소가 시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수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